(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공정률이 20%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사업종합공정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의결하기도 전에 종합공정률이 18.8%였다"며 "이 때문에 위법 의혹이 있어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했는데도, 원안위는 표결을 해 7대 2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건설허가 전에 전체 공정의 5분의 1가량을 강행했고, 원안위는 이의제기에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 아래서 원안위 심사를 요식행위로밖에 보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당시 공정률은 인력과 장비가 오가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설계하는 등 건설허가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가 반영된 것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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