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게임 영상 받은 도박사이트 102곳 판돈 1조2천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영상과 도박 게임 영상을 실시간 중계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돈을 받고 실시간 스포츠 영상과 게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넘긴 혐의(도박장소개설·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박 방송업자 총책 김모(44)씨를 구속하고 공범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36대가 설치된 스튜디오를 마련한 뒤 중계료를 받고 도박사이트 102곳에 영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당 월 150만∼250만원의 중계료를 받았다. 스포츠 영상 중계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확인된 것만 16억7천만원에 달한다.
스포츠 중계가 인기를 끌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는 딜러를 고용해 직접 고안한 도박게임 '나인볼' 추첨 영상을 제공했다.
나인볼 게임은 0∼9의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추첨기에서 딜러가 뽑은 공 4개를 이용해 숫자 합이 큰 쪽을 맞추거나 홀짝을 맞추는 게임이다.
이들은 나인볼 영상을 1년 가까이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달부터 이를 유료로 전환해 중계료 명목으로 95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이 중계하는 영상을 받은 도박사이트들은 확인된 것만 총 1조 2천억원대 판돈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중계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개설했다. 나인볼 게임 스튜디오도 경기 부천에서 운영하다가 유료 중계를 시작한 지난달에는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들은 총책과 영업이사, 프로그래머, 스튜디오 관리자, 마케팅 담당, 딜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와 공생하는 게임 영상 중계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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