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북한 인공기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 인터넷 게시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8-10 16:10   수정 2017-08-10 17:18

북한 인공기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 인터넷 게시 무혐의 처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공안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북한 인공기를 넣은 투표독려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남선관위 등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 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당한 3명 중 2명은 해당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데 관여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초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를 본뜬 홍보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 속 투표용지 속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있었다.

반면, 후보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1번과 3번에는 각각 인공기 그림이 있었다.

경남선관위는 당시 해당 이미지가 유권자에게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삭제요청을 하고 온라인본부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