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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 묫자리 조성한 공무원 견책 처분은 적절"

입력 2017-08-11 13:47  

"국유림에 묫자리 조성한 공무원 견책 처분은 적절"

제주지법, 50대 소방공무원 징계 무효 행정소송 기각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방공무원 김모(56)씨가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 징계 집행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8월 제주시 봉개동의 국유지 임야 187㎡를 훼손해 묫자리를 조성한 김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2015년 7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같은 해 9월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자신의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다며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7월 패소했다.

이에 김씨는 견책처분 과정에서 공소가 기각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도 징계사유에 포함됐기에 견책 처분의 집행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올해 다시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견책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견책 처분이 무효임을 더 다툴 수 없다"며 "무단 산지 전용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도 인정돼 징계양정 또한 적절하다"고 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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