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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8-11 14:54  

'민중총궐기'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항소심도 '무죄'

일반교통방해 혐의 기소…법원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5년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연대 안진걸(44) 공동사무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처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처장은 201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주도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안씨가 시위 당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대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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