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금감원 조사 무마해달라" 억대 뒷돈…)

입력 2017-08-11 16:13  

[고침] 사회("금감원 조사 무마해달라" 억대 뒷돈…)

"금감원 조사 무마해달라" 억대 뒷돈 받은 변호사 중형

인포피아 무자본 인수세력에게 청탁받아…징역 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유망 벤처기업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강 모(50)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강 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사 방 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청탁을 받아 가벌성이 크다"고 강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와 방 씨는 지난해 초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인포피아를 소유한 이 모(44)씨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에게 인포피아를 넘긴 창업주 배병우(54)씨는 이씨 등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포피아는 2010년 '히든챔피언', 2011년 '월드클래스 300' 등 수출입은행과 정부의 육성사업에 선정 출연금 약 100억 원을 지원받은 건실한 강소기업이었으나 배 씨의 부실 경영이 거듭되면서 지난해 5월 상장 폐지됐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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