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용인·제주, 작년 양도세수 '톱3'…전체 세수 10% 걷혔다

입력 2017-08-14 06:40   수정 2017-08-14 21:14

분당·용인·제주, 작년 양도세수 '톱3'…전체 세수 10% 걷혔다

양도세수, 전년 대비 1조8천억원↑…다주택자 중과에 올해 전망은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수현 기자 = 분당, 용인, 제주 세무서가 지난해 양도세수를 많이 걷은 세무서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비싼 아파트나 고급 주택이 많아 양도세수가 많이 들어오던 서울 지역 세무서는 지난해 톱3 안에 들지 못했다.

전체 양도세수는 전년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와 내년 1분기까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위축돼 세수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양도세수 4천억원 넘는 세무서 4곳…양도세수 1조8천억 증가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수는 13조6천833억원으로 1년 전(11조8천561억원)보다 15.4%(1조8천272억원) 증가했다.

양도세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주택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탓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도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118개 세무서 중에서 양도세를 가장 많이 걷은 곳은 지난해 4천757억원을 걷은 분당세무서로 나타났다.

분당세무서는 2015년 3천775억원으로 3위였다가 1년 사이 2계단 뛰었다.

2위는 용인 세무서로 4천448억원의 양도세를 걷었다. 용인 역시 2015년 4위에서 2계단 올랐다.

3위는 제주(4천181억원)로 2015년 13위에서 10계단이나 상승했다.

양도세수도 2천293억원에서 1.8배 급증했다.

분당, 용인, 제주 등 3곳 세무서에서 걷은 양도세는 총 1조3천38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양도세수의 9.8%를 차지했다.

분당, 용인, 제주에서 양도세수가 많이 걷힌 것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의 경우 신공항 개발이 추진되며 지난해 토지가격이 전년보다 8.33%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점이 순위 급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지역 세무서 중에선 강남 세무서가 4천125억원으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를 차지했다. 강남은 전년 2위에서 2단계 내려왔다.

그러나 상위 10위 세무서로 확대하면 강남, 용산(5위), 반포(6위), 삼성(7위), 역삼(8위), 서초(10위) 등 강남 중심의 서울 지역 세무서가 6곳이나 됐다.

2015년과 견주면 양도세수의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2015년에는 1, 2위인 용산(5천323억원), 강남(5천243억원) 등 2곳이 양도세수 5천억원을 넘었지만 작년에는 5천억원을 넘는 곳이 없었다.

다만 4천억원대 이상 양도세수를 올린 곳은 2015년 2곳에서 작년 4곳으로 더 늘었다.

상위 10대 세무서가 걷은 양도세수는 전체의 29.5%에서 27.8%로 1.7%포인트 쪼그라들었다.

◇ 양도소득세 올해도 늘어날까…엇갈리는 8·2대책 전망







지난해 양도세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강도 8·2 대책의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현행보다 최대 20%포인트 높은 16∼60%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8·2 대책 발표로 올해 들어 계속된 부동산 거래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종·강남 지역 등에는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8·2 대책 발표 이전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매달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1월 7천720호였던 거래량은 4월 1만2천276호로 3개월 만에 1만호를 넘어섰고 6월에는 1만9천44호를 기록하며 2만호에 육박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329호에 불과했던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천203호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이 455호에서 869호로 늘어났고 송파구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3월 747호까지 떨어졌던 거래량이 6월 1천294호까지 늘어나면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이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지면 거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4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 거래가 늘어나고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확대로 양도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안 팔면 그만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로 상반기에 거래가 확대되면 하반기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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