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온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방촬영용장치를 쓰는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고용해야 하고, 비전속 의사는 주 1회 병원을 방문해 장치를 점검해야 했다.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병·의원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바꾸기로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는 2개에서 5개로 조정했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대신 병원에 상근 중인 의사가 직접 장치 관리를 하고 싶을 때는 대한영상의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