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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 전남운동협의회 57명 중 30명만 유공자…재조명 시급

입력 2017-08-14 10:44  

'항일운동' 전남운동협의회 57명 중 30명만 유공자…재조명 시급

"항일운동가 명예 회복 위해 추가 서훈 이뤄져야"

(해남=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대표적 항일운동 중 하나로 평가되는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중 절반가량만 독립유공자로 추서돼 상당수는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1월 전남운동협의회를 항일운동단체로 규정했다.

협의회 활동으로 1934년 9월 9일 송치된 57명 가운데 30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추서 받았고 이 가운데 17명은 전남운동협의회 활동만으로 추서된 사실이 선행 연구결과와 함께 근거로 제시됐다.

관련 문헌에서는 전남운동협의회 활동을 사회주의 운동·농민 운동 등으로, 관련 인물을 반제국주의 운동가 즉 항일독립운동가로 기술하고 있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명했다.

전남운동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직된 것은 1933년 5월 14일이다.

황동윤, 김홍배, 오문현은 해남 북평면 성도암에 모여 완도·해남의 농민 운동을 지도할 기관 명칭을 전남운동협의회로 정한다.

같은 해 8월 황동윤, 김홍배, 오문현, 이기홍은 해남 대흥사 심적암 부근에서 1차 전체회의를 하고 조직명을 적색 농민 조합 건설준비위원회로 바꿨다.

전남운동협의회는 강진, 장흥, 영암 등으로 확대돼 전남 5개 군, 53개 지역에 농민반을 조직했다.

농민야학, 노동야학을 설치하고 소작쟁의 등 활동도 벌인다.

1934년 2월 일본 경찰의 대검거가 시작되면서 활동은 급격히 위축된다.

당시 3천200여 명이 연루돼 조사를 받거나 연행된 사람은 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7명이 기소돼 49명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7명은 면소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판단했다.

국가보훈처 추서를 받은 관련자는 30명이다.

기소된 인원 중 황동윤, 김홍배, 이기홍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관련자를 포함한 27명은 추서 받지 못했다.

당사자나 가족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길록 해남 항일운동 추모사업회장은 "전남운동협의회 활동 후 보도연맹 사건 등에 연루돼 좌익으로 몰려 돌아가신 분이 많고 연로한 유가족도 많이 지쳐있다"며 "항일독립 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서훈이 추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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