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풍산[103140]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았던 6개월(7월28일∼2018년 1월27일)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판결 선고일(11일)부터 30일간 정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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