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언론 입점 완화…재평가 불합격땐 퇴출

입력 2017-08-14 16:11   수정 2017-08-14 16:51

네이버·카카오 언론 입점 완화…재평가 불합격땐 퇴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입점 기준이 완화된다.

대신 포털 제휴 언론사가 재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된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제휴 유형별 입점 기준 점수를 10점씩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사 검색 후 클릭시 바로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의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통과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인링크(in-link)' 방식으로 포털 내부에서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뉴스콘텐츠제휴'는 70점으로, 포털과 별도 계약을 맺고 아웃링크 방식 기사를 제공하는 '뉴스스탠드제휴'는 80점 이상으로 각각 하향했다.

반면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입점 언론사 재평가에서 최초 입점 기준에 미달하는 언론사는 포털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벌점 누적 등의 경우에만 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 측에 계약해지를 권고할 수 있었다.

이근영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장은 "제휴 매체의 평가, 절차 등 다소 미비했던 규정의 정비를 통해 평가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을 받는다.

또 오는 9월에는 기존 제휴 매체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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