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당원 수를 늘리려고 허위 입당원서를 작성해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지난해 11월 모 정당 지역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A씨는 지난 3월 20일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선거권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입당원서 4장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정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입당원서를 위조한 자가 4명에 불과한 사정이 있다 해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법정 당원 수를 채우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됐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