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철이 코앞인데…" 닻자망 어로 허가 놓고 어민 갈등

입력 2017-08-16 13:26  

"꽃게잡이 철이 코앞인데…" 닻자망 어로 허가 놓고 어민 갈등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꽃게잡이 재개(21일)를 앞두고 충남 태안지역 어민 간 특정어선의 어로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태안군선주연합회는 16일 연합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으로 금지된 닻자망 어선들이 남면과 안면도 앞 꽃게어장에서 대규모 어로를 준비하고 있어 자원고갈은 물론 폐그물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나 해당 자치단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닻자망 어선들이 규정 초과 그물을 치고 있고 다른 지역 어선까지 태안 앞바다에 들어와 불법어로를 하는 데도 관할 지자체와 해수부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망협회 측은 "해수부가 닻자망 어선의 어로를 허용해 놓고 올해 들어 갑자기 충남 해역에서만 닻자망 어선의 어로를 못 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비싼 어구와 장비를 들여와 어로를 해온 닻자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닻자망 어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충남 해역만 일방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졸속 편파행정"이라고 덧붙였다.

태안군 관계자는 "닻자망 어선들에 대해 감차 등을 통한 보상 등 생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도단속은 현행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3년 5월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어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지난 5월 이를 번복, 충남 해역에서 닻자망 사용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민들은 해수부를 찾아가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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