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유성기업 대표 2심도 실형…형량은 줄어

입력 2017-08-16 16:44  

'노조 파괴' 유성기업 대표 2심도 실형…형량은 줄어

법원 "헌법정신 침해…직장폐쇄 중 임금 미지급 일부 무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대표가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점을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장폐쇄 기간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 대표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등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 지급과 이에 따른 전략회의 등을 통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했다"며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 여러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노조원들이 인적·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유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납품 차질과 현대자동차와의 거액의 손해배상문제 등에 대응하면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점, 노조 조합원들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사 간 분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겪은 슬픔과 상처 내지는 일부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5월 현대차 구매담당 임원 최모씨 등 4명을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유성지회를 탈퇴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종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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