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빌미로 중학생 장기간 체벌한 50대 교사 1심서 징역형

입력 2017-08-16 18:35  

훈육 빌미로 중학생 장기간 체벌한 50대 교사 1심서 징역형

피해 학생 유서 남기고 자살…훈육 정당성 놓고 2년간 법정공방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흡연지도 등의 훈육을 빌미로 1년 이상 중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사 자격을 잃는다.

이 판사는 "피해 학생은 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으러 다닌 것으로 판단될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학생 지도는 관련 법, 시행령, 교육청 지침 등을 벗어나 무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교사라는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체육 교사 겸 학생부장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년여간 B군과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나무막대기 등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청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해서 소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중학생 B군은 2014년 9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군이 편지지 1장에 남긴 메모에는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다',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현직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가혹 행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교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A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과연 정당했는지를 놓고 2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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