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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내일부터 신청접수

입력 2017-08-17 12:00  

"동네서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내일부터 신청접수

'전기차 충전' 지침 개정…급속충전기 1천76기 추가설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완속 충전기 설치는 그동안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등으로 제한돼왔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완속 충전시설은 1천606대에 이른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용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으면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충전기 설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완속 충전기 9천 대를 설치할 예산이 확보돼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서 급속 충전기 위주로 설치해왔다.

하지만 급속 충전의 필요성이 적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숙박시설·대형마트·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 상업·복지시설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될 완속충전기는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통상 4∼5시간이 걸린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등에 있는 급속 충전기는 30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등의 이유로 사실상 급속 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아울러 급속 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반영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급속 충전기 1천76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급속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www.me.go.kr)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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