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쟁의때 노조가 절대 우위…협상기간 길어져"

입력 2017-08-17 10:42   수정 2017-08-17 13:15

"자동차업계 쟁의때 노조가 절대 우위…협상기간 길어져"

자동차산업협회 '협력적 노사관계' 세미나…"파업요건 강화"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 자동차 업계의 노사협상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고, 노사 간 협상력에서 노조 측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17일 주최한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광호 박사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자동차 업계의 노사 임금 협상 기간이 평균 53.5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노조의 임금요구율 평균(8.57%)과 실제 인상률(5.84%)도 약 3%P 정도 격차를 보였다.

우 박사는 "노조 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25% 기업의 경우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12%가 넘는다"며 "노조 요구율이 높을수록 협상 기간도 길어지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 일본 자동차 업체의 노사 임금 교섭 일수는 2012~2016년 매년 단 3일이었고, 실제 임금 인상 폭은 1.8~3% 수준이었다. 노조의 요구액과 실제 타결액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우 박사는 "일본 완성차 업체의 경우, 노사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적정 임금인상안 초안을 도출하고 이를 확정하는 차원에서 교섭을 진행한다"며 "한국 완성차 기업에서 나타나는 큰 괴리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비정상적으로 긴 교섭 기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업체는 노사협상에 막대한 인력과 기간이 소모되고 무리한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산업 전체로 2014년 한 해에만 쟁의행위에 따라 약 2조8천억원의 생산감소와 약 10만명의 취업자 감소가 유발됐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교섭력 균형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 자동차 업체 노사 간 '협상력 비대칭'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노조관계법이 노조에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우선 '쉬운 파업'을 막기 위해 현재 '과반수'인 파업 찬반 투표 시 찬성 가결 기준을 '4분의 3 이상'(독일) 또는 '3분의 2 이상'(미국)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파업 찬반 투표의 유효 기간도 '한 차례 쟁의'(독일)나 '6개월'(영국) 등으로 한정하고,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박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배제, 소급 지급 불가 등 기존 업계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회장은 "완성차 업체의 통상임금 쟁송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의 행정지침과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한 통상임금 범위(상여금 배제)가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이 법의 모호성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부나 입법부도 조속히 노동부 행정지침을 그대로 입법해 법과 행정조치를 맞추고, 통상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의 파업·쟁의 제도 비교 │

├─────┬───────┬───────┬───────┬───────┤

│구분 │한국 │독일 VW │미국 GM │일본 Toyota │

├─────┼───────┼───────┼───────┼───────┤

│파업 │1/2 찬성 │3/4 찬성 │2/3 찬성 │1/2 찬성 │

│찬성률│(기업별 노조) │(IG Metal)│(UAW) │(Toyota 노조) │

├─────┼───────┼───────┼───────┼───────┤

│찬반투표 │유효기간 없음 │1회 찬반투표는│유효기간 없음 │유효기간 없음 │

│유효기간 │(타결시까지 유│1회 쟁의행위 │ │ │

│ │효) │ │ │ │

├─────┼───────┼───────┼───────┼───────┤

│파업시│금지 │허용 │허용 │허용 │

│대체근로 │(노조법 제43조│(단, 파견근로 │ │ │

│ │) │자의 대체근로 │ │ │

│ │ │금지) │ │ │

├─────┼───────┼───────┼───────┼───────┤

│파업시│일부 허용 │금지 │금지 │일부 허용 │

│직장점거 │ │ │ │ │

├─────┼───────┼───────┼───────┼───────┤

│단체교섭 │1년 │1년(조정 가능)│4년 │1년(조정 가능)│

│주기 │ │ │ │ │

├─────┼───────┼───────┼───────┼───────┤

│노조위원장│2년 │4년 │4년 │일신상 변화 없│

│임기 │ │ │ │으면 연임(평균│

│ │ │ │ │ 8년 수행)│

└─────┴───────┴───────┴───────┴───────┘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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