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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