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수도관 파열에 민원 봇물…시공과실 땐 시공사 책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에 넘친 물로 차가 침수됐거나, 수돗물이 끊겨 영업을 못 해 손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승용차를 타고 15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남구 두왕동 일대를 지나고 있었다.
두왕사거리를 앞두고 차들이 꼬리를 물고 멈춰 섰고, 앞쪽에선 차들을 통제하며 유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거리 일대 도로에선 마치 물놀이장처럼 성인 무릎 이상 높이의 물이 차올라 출렁거리는 광경이 보였다.
도로 밑에 매설된 지름 1천200㎜짜리 상수도관이 터져 발생한 누수로 도로 위에 물이 쏟아진 것이다.
A씨는 통제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이동했지만, 결국 차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다. 물은 발목 위까지 차올랐다. 급기야 시동이 꺼지고 차가 멈췄다.
A씨는 시동을 걸고 약간 이동하다가 다시 시동이 꺼지는 일을 수차례 반복하며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견인차를 기다리는 약 1시간 동안 A씨는 비슷한 피해를 본 차를 여러 대 목격했다.
그는 다음 날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고, 누수 사고가 난 구간에서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우선 차를 정비소에 맡겨 고치라"고 연락해 왔다.
그러나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완전히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A씨는 상수도사업본부나 시공사 측이 "보상할 근거가 없어 보상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꿀까 봐 걱정하고 있다.
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의 원인이 시공 잘못에 있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만약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하면, 시공사에 A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시공사가 이 지시를 따르면 A씨 피해가 복구되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만약 시공에 뚜렷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이 A씨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A씨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있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대규모 단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누수 사고로 울산의 5개 기초단체 중 4개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남구의 단수 지역이 가장 넓었는데, 특히 요식·유흥업소가 밀집한 삼산동과 달동 일대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남구지역 상수도를 관할하는 남부사업소에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수십 통의 전화가 17일 오후까지도 이어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4개 지역 사업소별로 접수된 보상 요구를 취합,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역시 시공에 잘못이 있는지부터 따진 뒤, 문제가 없다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갈등이 번질 우려도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8일 "현재까지 차량 침수피해 신고는 A씨 1명밖에 없고, 단수에 따른 보상 요구는 4개 지역의 민원을 모두 취합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잘 알지만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보상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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