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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퇴임 임원 지원규정 전면 폐지"

입력 2017-08-17 18:54   수정 2017-08-17 18:56

농협중앙회 "퇴임 임원 지원규정 전면 폐지"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협중앙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퇴임임원 지원에 관한 규정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협은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퇴임임원 지원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받은 퇴직금이 11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농협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퇴직금 지급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김병원 현 회장의 개혁 의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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