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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유해조류 포획시 마리당 3천원 포상"

입력 2017-08-19 10:05  

괴산군 "유해조류 포획시 마리당 3천원 포상"

야생동물 피해 보상 대상에 과수농가도 포함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산림작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과수농가 등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에는 431개 과수농가가 있다.

군은 그동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만 보상했다.

피해 보상금은 연 1회에 한해 최고 500만원이다.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력구제를 하다가 다치면 최고 500만원, 사망하면 최고 1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수렵과 밀렵 등 농가의 자력구제와 무관하게 야생동물을 잡다가 피해를 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유해조류를 포획할 때 마리당 3천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도 신설했다.

종전에는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에만 각 3만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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