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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까지 노인들에 교통편의 제공…한국당 당직자 벌금형

입력 2017-08-18 09:50   수정 2017-08-18 09:52

투표소까지 노인들에 교통편의 제공…한국당 당직자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4·12 재선거 기간 다수의 노인들에 사전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4·12 부산 강서구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7일 지역 경로당 2곳에서 노인 19명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친구소유 승합차에 태워 투표장까지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뒤 다시 경로당까지 태워줬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면서 "당직자로서 선거 결과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을뿐더러 3차례 반복적으로 제공해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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