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 참변' 양덕천 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기소

입력 2017-08-20 09:00   수정 2017-08-21 10:34

'급류 참변' 양덕천 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폭우로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양덕천 보수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모(5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이모(44)씨로부터 건설경력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사고 당일 현장관리자를 두지 않았고 기상이 나빠졌는데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아 3명이나 숨진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원청업체 대표 박모(47)씨로부터 하도급 받은 양덕천 보수공사를 피해자들에게 넘겨 재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검찰은 또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어기고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수주한 양덕천 보수공사 전체를 김 씨 업체에 넘긴 원청업체 대표 박모(47)씨, 김 씨에게 건설경력증을 빌려준 이 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안에서 근로자 4명이 바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보수작업을 하다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3명은 급류에 떠내려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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