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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단속 카메라 부착하니 불법 주정차↓·버스 속도↑

입력 2017-08-20 07:32  

버스에 단속 카메라 부착하니 불법 주정차↓·버스 속도↑

시내버스 이용 울산 도심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버스 속도 1.3km/h 향상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자 시내버스 통행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도심 간선도로의 시내버스 주행속도가 지난해 평균 23.3km/h로 2015년의 22Km/h보다 1.3km/h 빨라졌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행위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016년 27대의 시내버스가 단속 카메라를 달고 33개 노선을 운행하며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하루 평균 70대를 적발했다. 같은 방법으로 15대의 버스가 20개 노선을 운행하며 하루 평균 64대를 적발한 2015년과 비교하면 불법 주정차가 매우 감소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가 탑재된 시내버스가 노선을 다니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로 촬영하고, 후행 버스가 2차로 촬영해 동일 위치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를 울산시 교통관제시스템으로 보내고 이 자료는 다시 구·군 교통계에 전달돼 불법 행위가 이뤄진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2012년 9월부터 6대의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2개 노선에서 운영했으며, 효과가 커지자 단속 시내버스와 노선을 계속 늘리고 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울산시의 단속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42대의 버스에 카메라를 달아 공동배차하는 33개 노선을 돌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다수 간선도로가 단속권에 든다.

시는 일반 차량의 도로변 주정차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생계형 차량은 15분 정도로 늘려 단속하고 있다.

또 단속 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 단속 시스템을 운영한 후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제거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가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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