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과제] 구멍뚫린 맹독성 살충제 관리…판매 기록 의무화

입력 2017-08-20 06:03  

[살충제 계란 과제] 구멍뚫린 맹독성 살충제 관리…판매 기록 의무화

불이행 때 영업정지…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친환경 진드기약제 개발…잔류 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축산 농가들이 닭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실태가 확인됐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구멍 뚫린 살충제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살충제 판매 기록 의무화 및 처벌 강화,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농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 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사용금지 살충제 무분별 사용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가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과 강원도 철원 지현농장 등 2곳은 경기 포천시에 있는 동물 약품 도매상에서 불법 제조된 피프로닐 살충제를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분말 형태인 '피프로닐' 원료 50kg을 몰래 수입해 물에 섞어 남양주와 철원을 포함해 4개 농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작년 10월에도 포천시의 또 다른 농장에도 피프로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 농장 계란에서도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닭 등 식용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도 없이 직접 만들고 이를 불법 판매했다.

게다가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피프로닐 외에 식용가축에선 조금도 검출돼선 안 되는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등의 살충제 성분이 이번 전수조사에서 잇따라 검출된 것도 당국의 살충제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 닭에 직접 살포…매뉴얼 사실상 안 지켜



대부분의 산란계 농장이 비좁은 닭장에서 밀집 사육을 한다는 점에서 살충제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허용된 살충제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은 '비펜트린'을 포함한 13품목으로,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 중 37개 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계란에서 해당 성분이 과다 검출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당국과 전문가들은 초과검출 원인이 농가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용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펜트린만 하더라도 허용된 성분이긴 하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해 닭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때는 닭과 계란을 모두 빼낸 뒤 빈 축사나 케이지에 살포해야 하지만, 밀집 사육을 하는 양계장 특성상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다 살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살충제 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살충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농약 판매기록,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판매했는지 농약상이 기록·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호르몬제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 등이 판매 시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살충제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은 별도 규정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외품 중에서도 오·남용 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나 방역을 위해 필요한 제품은 앞으로 유통 경로가 추적될 수 있도록 판매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동물병원이나 동물 약품 판매상 등이 살충제 판매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이 제작·배포되는 한편 농가 교육도 강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 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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