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모텔 간 30대 숨져…경찰, 마약 투약 수사

입력 2017-08-21 11:25   수정 2017-08-21 11:31

여직원과 모텔 간 30대 숨져…경찰, 마약 투약 수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급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함께 투숙한 여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모텔 객실에서 A(33)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투숙한 B(33·여)씨가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왼쪽 팔에는 작게 멍든 흔적이 있었고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운영하던 업체 직원인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샤워하다가 넘어졌었다"며 "자다가 구토를 하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오자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제의 주사기는 소방대원이 A씨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최근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B씨의 모발 감식 등을 통해 추가로 조사하고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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