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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추진

입력 2017-08-21 11:51  

충남도의회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추진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난임 부부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연 의원은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등을 담은 '충남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현재는 난임 부부에 대해 양방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1인당 최대 160만원까지 한방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또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이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교육을 하고, 저출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이밖에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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