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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입찰 담합' 한성아이넷·넥스텔 검찰 고발

입력 2017-08-22 12:00  

'한수원 입찰 담합' 한성아이넷·넥스텔 검찰 고발

"담합 입찰 발주액 크지 않지만, 공공부문 담합 근절 위해 고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구매 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서로 합의한 통신설비업체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에 과징금 5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특정 형제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인 점을 악용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사의 입찰가격을 모두 정했으며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 입찰가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직원이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입찰의 발주액은 9억원 수준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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