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회장 보석 인용 결정…구속 넉달만에 석방

입력 2017-08-22 14:13   수정 2017-08-22 16:53

성세환 BNK 회장 보석 인용 결정…구속 넉달만에 석방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138930] 회장이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성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NK 임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석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으며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기각한 바 있다.

성 회장은 지난 14일 지인을 통해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저녁 회의를 열고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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