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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체불 없앤다…해수부 특별 점검

입력 2017-08-23 11:00   수정 2017-08-23 11:02

선원 임금체불 없앤다…해수부 특별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체에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관리한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한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가 소유한 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최우선 변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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