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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내년 6월까지 보류

입력 2017-08-23 11:46  

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내년 6월까지 보류

행복주택 연계 '선심성' 오해 불식…"주요 정치일정 끝나면 재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가 23일 시민복지타운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안 추진을 내년 6월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곳에 건설 예정된 행복주택에 대한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수립 이전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 왔고 두 사업 간 연관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2015년 10월부터 추진됐으며, 2011년 12월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시민복지타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이미 추진되던 2016년 8월 제주도가 행복주택 사업을 발표하고 올해 6월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서 이들 두 사업 일정이 겹치게 됐다"며 "행복주택 반발 여론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말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가구 수를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애초 계획으로는 올해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었다.

문 부시장은 "변경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주요 정치적 일정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6월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용지 4만4천707㎡ 중 30%인 1만3천㎡에 행복주택 70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초 지구 조성 당시 계획한 시청사 이전을 철회하고 그 용지 일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행정 연속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는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천283억원을 들여 조성한 43만㎡의 부지를 말한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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