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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서 거짓 증언, 피해자에게 600만원 배상"

입력 2017-08-23 11:27  

법원 "법정서 거짓 증언, 피해자에게 600만원 배상"

위증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사범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같은 교회 목사 B씨를 비방하는 출판물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심에서는 B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B씨의 위증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B씨는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했지만 같은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었더라도 원고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허위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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