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가을철 전어, 꽃게, 멸치 성어기를 맞아 24일부터 다른 지역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 수협 등이 참여하며 내달 5일까지 해상과 육지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이는 전남과 경남 등지의 근해선망 어선이 선단을 이뤄 도내 해역을 침범해 조업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등은 물론 수협 위판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은 야간단속도 펼치기로 했다.
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전어, 꽃게 성어기에 다른 지역 소형선망 어선의 연안 조업과 무허가 어선 조업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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