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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출소 후 미성년자 추행 일삼다 징역형

입력 2017-08-23 15:05  

성범죄 전과자, 출소 후 미성년자 추행 일삼다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일삼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말 전북의 한 도시에서 옆집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4년을 복역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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