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캠핑카로 불법개조…업체·차주 63명 적발

입력 2017-08-24 09:00   수정 2017-08-24 19:23

화물차 적재함 캠핑카로 불법개조…업체·차주 63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제작업자와 차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모(47) 씨 등 제작업자 3명과 이들에게 화물차 개조를 의뢰한 김모(48·여) 씨 등 차주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 등 3명은 최근 3년여간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대당 평균 3천만원을 받고 화물차 60대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조는 경기도 안성, 경남 김해와 양산 등의 3개 업체에서 진행됐고 업자들은 개조비용으로 모두 18억원을 챙겼다.

김씨 등 차주들은 관할 지자체의 승인 없이 차량 개조를 의뢰하고 불법개조한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들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앞서 업체에 찾아가거나 본인이 직접 캠퍼를 내려 정기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캠퍼를 올리는 방법으로 정기검사를 통과했다.




2014년 6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라 승합차 튜닝 규제는 다소 완화됐지만 화물차 캠핑카 튜닝은 시설과 안전성 등에 기준이 없어 모두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공간에 캠퍼를 적재하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 전복의 위험이 있다"며 "사고 발생시 탑승객과 주변 차량에 심각한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1억원이 넘는 캠핑카를 사는 것보다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게 훨씬 저렴해 불법개조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경찰청에 캠핑카 불법개조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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