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당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에게 서면 경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50분께 대구 모 교회에서 예배 후 광고시간을 이용해 참석자 150여명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 이름을 거론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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