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성서호 기자 = 서울 은평경찰서는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직 연구원 정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원은 정씨의 비위를 인지하고 지난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다음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또 기술원의 간부 김모 씨가 자신의 소형 주택에 직접 '녹색건축' 인증을 내준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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