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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국민의당 선거운동 방해 가스공사 직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8-26 09:30  

대선 때 국민의당 선거운동 방해 가스공사 직원 벌금 3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며 국민의당 측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직원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국민의당 측 유세 차량에 다가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세 차량 단상에 올라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잡아 뜯고 마이크 줄을 잡아당겨 전선을 파손했다.

또 상·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국민의당 선거사무원 B(54)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근무한 A씨는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모 본부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팬티만 입은 채 대통령선거 때 선거사무원의 연설을 방해했다"며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회적 범법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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