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구미시법원 민사단독 전용수 판사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학생 2명이 권투연습을 하다가 다친 데에는 경북교육청 책임이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2월 모 체육고교 전공수업 때 권투 특기생인 3학년생 A·B군은 연습경기를 하다가 A군이 B군의 팔꿈치에 받혀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는 치료비 140만원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 금액을 뺀 106만원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담당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연습경기를 진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전 판사는 "두 학생이 동시에 공격하고 피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 팔꿈치에 얼굴을 부딪혔다"며 "담당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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