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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삼성 주장 │1심 법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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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 성공을 위해 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
│관련한 부정한 │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구에 응하면서 승계작업에 대한 │
│청탁이 실제 있│ 청탁'을 했다는 특검 주장 │묵시적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
│었는지│은 사실이 아님│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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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 상장, 삼성물산-제일모│
│업이 당시 삼성│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 자│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
│의 주요 현안이│체를 하지 않음│전환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었는지│ │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승계작업│
│ │ │이 추진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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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의 목 │정유라 한 명이 아닌 여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20│
│적은 무엇인지 │승마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 │14년 말∼2015년 초부터 대통령 │
│ │해 지원한 것임│의 승마지원 요구가 정유라와 관│
│ │ │련됐음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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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에 이 │각종 지원에 대한 최종 의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마 │
│재용의 관여가 │ 결정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지원에 대해 포괄적 지시를 내리│
│있었는지 │ 미래전략실장이 내렸고, 이│고, 지원 경위를 보고받음 │
│ │ 부회장은 보고받지 않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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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이 뇌 │승마지원 이익이 박근혜 전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뇌│
│물죄가 성립하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고 │물을 받기로 '공모'한 경우에는 │
│는지 │민간인 최순실씨 측에 남아 │공무원에게 뇌물이 실질적으로 │
│ │있는 만큼, 공무원에게 적용│귀속될 필요가 없으며 공모자들 │
│ │되는 뇌물공여죄(단순수뢰죄│이 '경제적 공동체'일 필요도 없│
│ │)는 성립하지 않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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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의│'부정한 청탁'이 없어 제3자 뇌 │
│재단 지원은 제│ 공갈·사기·강요·직권남 │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삼│
│3자 뇌물 혐의 │용이지 뇌물공여가 아님│성 측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가 성립하는지 │ │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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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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