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당사자간 교섭·합의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복잡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사건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피해 인과관계만 최우선적으로 밝혀주는 '원인재정'(裁定)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개정안에서 기존 피해배상 결정인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 피해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을 책임재정으로 이름으로 바꾸고 원인재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의 한 유형인 재정은 재정위가 당사자 심문·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이 내려지면 원인 제공자도 소송에 나설 수 있고, 배상액 결정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원인재정 제도를 활용해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당사자 간 직접 교섭이나 합의 등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원인재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처리기한을 현행보다 짧게 하고, 수수료도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8일부터 석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환경분쟁조정위 누리집(ecc.m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원인재정 시범사업은 별도 수수료가 없다. 피해조사와 인과관계 검토 등을 거쳐 신청 후 1개월 이내(전문조사 필요 시 연장 가능)에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법원의 소송 절차를 대신해 환경피해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오종극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환경피해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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