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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기구 위원 7명 중 4명 외부전문가 위촉

입력 2017-08-28 14:16  

범죄자 신상공개기구 위원 7명 중 4명 외부전문가 위촉

경찰, 피의자·피해자 가족보호 위한 '가족보호팀'도 꾸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범죄자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기구의 외부전문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마련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개선안'에서 각 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외부전문가가 3명, 경찰 관계자가 4명이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외부전문가의 비중이 더 커진 높아지는 셈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흉악범 등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 꾸려지는 위원회다.

경찰은 새로 늘어나는 외부전문가는 가급적 지방경찰청마다 있는 인권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 가족의 신상이 유출되면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족보호팀'도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을 주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권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춰 피의자 신상공개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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