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 여고 성희롱 훈화·몰카 사건 관련 담화문 발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8일 "(학교 현장에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설 대책 기구를 운영하는 등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성 관련 사건에 대한 경남교육감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는 최근 창원시내 모 여고에서 교장의 성희롱 훈화와 교사의 몰래카메라 설치가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박 교육감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성 관련 전문가, 법률·인권·교육 분야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설 대책 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전문가 한 명을 전담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비상 회의를 열어 성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것"이라며 "사무관·장학관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주말을 활용해 10시간 이상의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외부 위원 4명씩으로 구성돼 있지만, 외부 위원의 결석으로 내부 위원이 더 많이 참석할 때가 있다며 "외부 위원 비율을 높여 징계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채용 또는 승진 심사에서 인성 분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을 의결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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