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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군대 갑질 방지법' 발의…상급자 직권남용 구체화

입력 2017-08-29 09:02  

김종대 '군대 갑질 방지법' 발의…상급자 직권남용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군대 내에서 상급자의 직권 남용과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해 장병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이 29일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역시 어떤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는 경우, 군대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부탁이나 지시, 명령,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 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인권을 유린해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 제2의 박찬주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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