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입력 2017-08-29 11:30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교육부 '임용제도 개선안'…대학이 순위 정해 후보 추천

장기 공석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기존 후보 재심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간선제 유도 수단으로 삼아 온 재정지원사업 지표를 손질해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킨다.

이미 총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지난 정부가 임용제청을 하지 않아 소송전이 벌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법 등은 국립대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를 억제해왔다.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거나 추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 대신 차점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앤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한다.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절차가 새로 시작되는 대학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발표 전에 후보자 추천이 끝난 5개 대학(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은 2순위자 임용에 대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루어지지 않은 4개 대학(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은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추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 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된 문제는 반드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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