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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숨지게 한 '데이트 폭력'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7-08-29 14:08  

여자친구 숨지게 한 '데이트 폭력' 남성 구속기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데이트 폭력'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6)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숨졌다.

이씨와 A씨는 2012년부터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으며 이씨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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