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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 상가서 여성 신체 몰래 찍다 덜미

입력 2017-08-29 15:19  

청주시청 공무원 상가서 여성 신체 몰래 찍다 덜미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주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흥덕구의 상가 건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자신을 찍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일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지난 7일 등 두 차례 몰래 남의 신체를 찍은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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