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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안전 강화하고 규제는 푼다…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입력 2017-08-30 11:00  

케이블카 안전 강화하고 규제는 푼다…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국토부 '궤도운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케이블카를 개통하기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이 의무화된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케이블카 사업자가 개통 전 임의로 하고 있는 시험운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사업자는 영업운행 전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운행을 하며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시설 개통이 가능하다.

시험운행 절차와 방법, 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궤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그동안 궤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개정안은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입목벌채 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5개 법령상 인허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다만, 환경 관련 인허가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궤도사업 변경이나 경영위탁 등 관련 신고절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하도록 합리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관련 관광·레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케이블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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