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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입력 2017-08-30 15:28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임금·노선·초과근무 등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 일삼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정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차별한 전북 전주의 버스회사 호남고속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호남고속은 민주노총에 몸담은 조합원의 근무 일수와 노선배정 등 전반적인 근로 여건을 비조합원과 차등 적용하다 지난 1월 24일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고속은 근로일수를 줄이고 운행 길이가 긴 노선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했다"며 "임금도 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연평균 410만원을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산정한 임금 등을 근거로 최근까지 조사를 벌여 호남고속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노동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호남고속의 노조탄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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