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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 수정안 채권단에 제시

입력 2017-08-30 16:44   수정 2017-08-30 16:48

박삼구,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 수정안 채권단에 제시

산업은행 "수정안 내용 법률 검토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 수정안을 채권단에 보내옴에 따라 상표권 사용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30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산업[002990]은 이날 오전 산업은행에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보냈다.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계약을 이날까지 체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호산업에 보낸 바 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계약 내용은,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이었다.

이는 박삼구 회장이 당초 요구했던 상표권 사용조건이다. 단, 중국의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 요율인 0.2%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073240]에 매년 보전해주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채권단이 제시한 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몇 단서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제안한 수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정안에 대해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면 재차 상표권 사용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재개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계약서 초안에 대한 우리의 안을 보낸 것으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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